[송파문정 이혼] 법률혼과 사실혼, 뭐가 달라요? ②_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재산분할/유족연금/위자료배상)

앞서 ①편에서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를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한국에서는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법률혼과 사실혼을 구별할 수 있고, 각각의 법률관계 효과도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송파문정 이혼] 법률혼과 사실혼, 뭐가 달라요? ①_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 법률혼 vs 사실혼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혼인신고를 안하고 같이 살거나 결혼식만 먼저 올리고 혼인신고는… blog.naver.com

이어서 이번 ②편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동안에는 법적 문제에 관해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지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헤어진다거나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에 관해서는 이혼하거나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로서 각종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민법 등 법령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사실혼의 경우 그것이 불분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는 세 가지 쟁점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이혼 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는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청산과 분배’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실혼 해소 시에도 부부의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년 3월 10일 선고 94무1379, 1386 판결)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94무1379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하여야 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의미하는 것에도 비추어 준용할 수 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39조의2, … glaw.scourt.go.kr

대법원 94무1379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하여야 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의미하는 것에도 비추어 준용할 수 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39조의2, … glaw.scourt.go.kr대법원 94무1379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하여야 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의미하는 것에도 비추어 준용할 수 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39조의2, … glaw.scourt.go.kr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법률혼 관계에서 부부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그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집니다.

사실혼관계도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다르지 않으므로 어느 한쪽에 의해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1998년 12월 8일 선고 98무961 판결)도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에 사실혼 부당 파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위자료 배상 청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정보판시사항 판결 요지 참조조서 참조 판례 전문 관련 자료판례체계도 화면 내 검색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무961 판결] [판시사항] [1]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 [2]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까지 이르지 못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파탄된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청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된다…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정보판시사항 판결 요지 참조조서 참조 판례 전문 관련 자료판례체계도 화면 내 검색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무961 판결] [판시사항] [1]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 [2]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까지 이르지 못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파탄된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청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된다…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사실혼 관계의 경우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 민법상 상속권이 없는 것처럼 유족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 자격을 인정해 연금 수령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등 수급권을 규정한 법령> ☞근로자로서 업무상 사망한 경우(근로기준법 제8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산재로 사망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제36조제1항제5호, 제62조제1항)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국민연금법 제3조제2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제1항 군인연금이<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등 수급권을 규정한 법령> ☞근로자로서 업무상 사망한 경우(근로기준법 제8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산재로 사망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제36조제1항제5호, 제62조제1항)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국민연금법 제3조제2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제1항 군인연금이그 외에도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단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혼인관계는 특수한 관계이며 특별한 법률상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실혼 관계임을 전제로 재산분할 청구나 유족연금 등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이 존재해야 했습니다.

사실혼에 관한 분쟁에서는 그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판단부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법률적 검토와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한 고민 송파 이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청담로펌 지혜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2파트너스 1312호청담로펌 지혜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2파트너스 1312호궁금하실 때 네이버톡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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