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이혼변호사 재판이혼절차 설명

법무법인 늘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0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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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혼 절차에 대한 상담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는 분들은 모두 자신이 이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배우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도 평생 배우자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자신의 생각처럼 번지지 않는 것이 나와 너무 다른 배우자의 성격이나 태도, 생활방식 등에 따라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난 후 각자 신체적, 정신적 피로로 인해 더욱 갈등 상황이 심해지고 처음부터 서로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부부간 위기가 생긴다 해도 당장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수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부간에 회복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선다면 차라리 하루빨리 이혼하는 것이 자신이나 아이들을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런데 간단한 신고서 작성 및 제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혼인신고와 달리 이혼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가정법원에서 이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을 방문해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몇 달 안에 이혼이 가능하겠지만 상당수의 경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재판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요 재판이혼절차 단계재판이혼절차는 먼저 자신의 부부를 이혼시켜 달라는 청구취지를 소장에 기재하고, 그러한 소송상 주장을 하게 된 청구원인을 기재한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소장을 접수한 가정법원에서는 그에 대한 부본을 피고의 배우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부송달이라고 해서 직접 피고 배우자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 그것이 실제로 수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게시판에 송달을 간주하도록 하는 공시송달을 거치게 됩니다.

공시송달이 이뤄지면 피고의 배우자는 애초 본안소송에 출석할 수 없기 때문에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피고 배우자에게 소장 부본 송달이 이루어지면 30일 이내에 피고 배우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할 수도 있고 일부만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가정법원에서는 본안소송을 개시하기 전에 조정기일부터 취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가능한 한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법원이 중재를 실시하고 양 당사자의 의견을 조정하는 조정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전에 부부 생활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가사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정절차에서도 부부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식 이혼소송 본안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지고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서는 조정을 대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서야 정식 이혼 본안 심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다투는 사항, 이혼소송에서는 부부간에 대립하는 여러 주장에 대해서 모두 규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혼 여부를 둘러싼 다툼에서 이혼사유 공방, 부부 각자의 유책행위로 인한 피해 산정 및 그에 따른 위자료 배상 문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한 사항이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의 경우 어떤 사유로도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개별적 이혼사유만 인정됩니다.

여기에는 배우자가 간통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가정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악의적으로 유기된 경우, 3년 이상 배우자의 행방불명이 확인된 경우, 기타 혼인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유책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위자료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심각한 유책행위일수록,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일수록, 2차 가해를 한 경우일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위자료 배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중 누구 명의의 재산인지에 관계없이 그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각자 명의로 분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사노동이나 내조, 자녀양육 등에 대해서 노력한 적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들어 상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낙 주변에서 이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쉽게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막상 재판 이혼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여러 어려움과 막연한 마음이 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서초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통한 합당한 절차 진행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free, 상담 free 전문상담서비스를 하는 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늘품은 의뢰인을 단순한 소송의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일인 것처럼 공감하며 내 가족의 일인 양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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