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상이등급 결정 방법

장애 점수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외상을 입은 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는 신체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가벼운 바람이 불거나 손가락 끝이 가볍게 스치는 접촉만으로도 발병 부위에 칼이나 도끼에 베이는 느낌, 불타는 느낌, 전기에 감전되는 느낌 등 극심한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에 노동능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조차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진단기준 및 검사방법

장애점수는 앞서 말씀드린 진단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수와 아래 치료방법에 대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산출합니다.

치료방법에 대한 점수는 상이판정을 받은 각각의 치료방법(같은 치료방법을 반복적으로 받은 경우 포함)에 대한 점수를 모두 더한 점수로 하되, 모두 더한 점수는 4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은 직업 특성상 부상 위험이 높은 만큼 실제 상처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국가유공자의 기본요건을 심사하는 ‘요건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요건이 인정되면 ‘신체검사’를 통해 상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신경계통 기능장애에 속하는 ‘복합부위통증후군(CRPS)’의 상등급 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란?국가유공자가 되려면 상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최소 7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서 상등급 7급을 받으려면 장애점수표에 따른 진단기준 점수와 치료방법에 대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6점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적외선 체열검사, 단순방사선검사, 골스캔검사 중 1개 이상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피부색, 피부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에 따라 상등급을 판정했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금은 진단기준과 함께 상이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받은 치료방법(통증감소를 위한 수술 등)을 합산하여 판정하고 있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상이판정을 받고자 하는 분은 진단서, 최소 1년 이상 입원·외래의무기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진단기준 및 검사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결심하신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 및 동향을 파악하여 그 기준에 맞게 공무수행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법률적·의학적 자료를 통해 객관적·논리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해주세요.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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