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하려고 하는 해당 소재지의 주무 관청의 설립 허가를 얻지 않으면 안 되는 바, 의료 법령에서는 이러한 설립 허가 신청을 위한 신청서등의 첨부 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설립 허가 신청서에 부가된 첨부 서류 가운데, 사업 계획서와 이것에 의한 수지 예산서는 주무 관청의 설립 허가 유무 판단에 대해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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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이 의료 법인 설립 허가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 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1. 사업 계획서는 법인의 설립에서 의료 기관 개설하기까지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2. 함께 병원 개원부터 일정 기간(1년 또는 2년)법인의 업무나 병원 유지 운영에 필요한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3. 이 사업 계획의 집행에 의한 수지 예산서는 세입과 세출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는데, 항목별로 산출 근거와 내역을 명시해야 합니다.4. 이런 사업 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에 의한 재원 확보 가능성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이상의 기본적인 사업 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의 작성 방법은, 의료 법인 설립 허가를 위한 주무 관청에 대한 허가 신청에 대해 공통되는 사항이며, 다만, 설립 허가의 주무 관청 마다 원활한 설립 허가의 필요를 위해서 첨부되거나 부가되어야 할 내용이 다소 존재할 수 있는 것에 유의해 주세요.
의료법인의 설립은 적지 않은 출연재산과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설립허가를 신청하기 때문에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전에 법인설립을 위한 세부 운영계획 등의 준비가 뒤따라야 합니다.의료법인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행정상의 허가 등을 위한 법적, 행정적 사항은 의료법인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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